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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9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입니다. 오늘은 학교안전사고와 배상금 지급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학교에서 많은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또 자살의 원인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손해배상과 관련된 공제금 청구에 대해서 의료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학교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죠?

 

 

◆ 신명철> 네,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입학시킬 때 행여 사고가 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부터 학교에서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법이 제정되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실제 보상금 지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실제로 보상금 지급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지, 사건을 통해 알아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신명철> 약 3년 전, 어느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5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학생의 부모는 놀라서 병원으로 왔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학교에 물었지만, 선생님들은 학생이 이전 수업시간에 선생님께 혼이 나서 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학생의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선생님께 혼난 사실이 억울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의 CCTV에는 학생이 그 다음 체육 수업에 불참한 채 복도를 수십분간 서성이다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학생의 수업 불참 사실이 다음 수업 선생님에게 인지 내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습시간에 해당 학생이 읽고 있던 책에 대해 교사가 야한 책을 읽고 있냐며 공개적으로 혼을 내고, 학생이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항변하자. 동급생들에게 책을 건네주면 찾아보라고 한 뒤, 교탁 앞에서 신체적 체벌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15세 이용가의 책이었고요. 경찰이 의뢰하여 자료를 검토한 아동전문기관은 학생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부적절한 훈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조합은 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해도 학교안전법에서 유족급여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자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하였습니다.

 

 

◇ 이승우> 사건에 등장하는 교사의 훈육 방법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신명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도 역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 및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이나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는 타당한 지도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육심리학도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 크게 야단치거나 비난하고 비꼬는 것은 학생의 안전감을 위협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모든 개입은 가능한 간단해야 하고, 학생과 논쟁을 피하고, 교사는 권위를 사용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분노만 일으키고 학생과의 논쟁은 더 큰 문제로 확대되곤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 그 보호·감독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의 충족여부도 판단의 여지가 되었습니다.

 

 

◇ 이승우> 그리고 이번 사고는 학교관리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신명철>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관리 책임,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자살 사건이기 때문에 면책 조항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체벌을 받은 학생이 그다음 수업에 불참하고 학교를 배회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해당 수업 교사는 출석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학생이 불출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 활동이나 밀접·불가분한 관계인의 생활관계의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논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이 되느냐, 그리고 학교안전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 행위에 해당이 돼서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되느냐의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 이승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 신명철> 일단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는 어떤 원인과 상관없이 무조건 학교안전사고다’라고 보아서, 법원은 이 사건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된다고 보았고요.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이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학교의 어떤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과 겹쳐서 유발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서는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자살에 이르게 되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는 타인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어도 이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해결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관리자, 책임자, 이익의 향유자에게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 손해를 판단할 때, 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방식으로 사회일반의 가치판단이 적극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절차가 될 때, 우리 사회는 타인의 정신적 피해를 신중히 고려하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신명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발생한다면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형사로 대응을 하고,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관련 민사를 철저히 하여서 정당한 보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