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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 표현의 자유 누릴 수 있을까?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0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 표현의 자유 누릴 수 있을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가짜뉴스’ 관련 사건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최대의 적은 이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로 우리는 매일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들을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련 소송도 늘어나고 있나요?

 

 

◆ 신명철> 네, 최근 언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무분별한 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거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도와 기관과 언론사 간의 대립으로 정정보도청구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언론보도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올해 ‘언론중재법’이 이슈가 되면서 관심도 높아졌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한다는 건지요?

 

 

◆ 신명철>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입니다. 이 법 제5조 제1항은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 원칙으로 ‘언론은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 제764조 따라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는데,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청구는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자의 고의, 과실과 보도행위의 위법성을 모두 입증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어 구제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보완으로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게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제15조는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반론보도를, 제16조는 범죄혐의 관련 형사조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형사절차가 무죄 등으로 종결되면 3개월 이내 추후보도 게재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언론중재법 제30조에서는 이 언론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으로 손해가 발생된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규정 관련해서는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배를 할 수 있다는 개정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법 관련해서 유튜버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언론중재법의 주체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의 콘텐츠 제공의 주체가 언론사라면 적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적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 추진 예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언론사가 또 불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 16조에 따르면 ‘언론사가 2회에 걸쳐서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정 신청자 취지에 따라서 정정보도 등을 이행한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 참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잘못된 보도에 정정보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신명철> 그 부분은 직접 청구하거나, 중재위를 거치는 경우 모두 불복을 하게 된다면 법원을 통해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갈 수밖에 없고요. 언론중재법에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언론중재법에서 정정보도 신청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재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왜냐하면 가처분 같은 경우는 소명 정도의 수준으로 입증을 좀 더 간이하게 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판결이 나면서 언론조정법 26조에서는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만 언론중재법 27조는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무상으로 3개월이냐 판결은 절대 나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1심, 2심, 3심을 거치면 정정보도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구제가 사실상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결국은 언론사가 직접 정정보도해 주지 않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에도 따르지 않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법원을 통해서 해당되는 정정보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가처분 절차는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고, 민사 본안 소송, 일반 소송 절차처럼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는 재판을 거쳐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주장 공방을 법정에서 하면서 기일을 계속 받고 재판 절차가 매달 진행이 돼야지만 판결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선고 형식도 판결 형식이 되겠군요. 그렇게 되니까 신속성을 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항소,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될 거라는 거군요. 만약 개인이 부당한 보도 피해를 당했다면, 보도가 진실이 아니란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건가요?

 

 

◆ 신명철> 앞서서 정정보도 요건 관련해서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 정정보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 드렸는데요.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 이승우>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 신명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을 보도했다. 내가 그 행위를 안 했는데, ‘했다’라고 보도를 한다면 그 사실에 대한 부존재를 증명하는 거고요. 내가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라고 보도를 한다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겠죠. 결국은 두 개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어떤 특정 기간, 특정 장소, 특정한 행위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입증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장소와 기간이 특정이 되고 존재하지 않았다. 이 부분까지도 괜찮은데, 장소와 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런 행위를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도라면,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라고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게 되고요. 피해자가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하도록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특정 장소, 특정 행위를 지칭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진위공방으로 바로 가게 되고요. 특정 장소나 특정 행위가 지칭되지 않았을 경우의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내면, 그 소명 자료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퉈지게 된다. 그럼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을 만나보죠. 변호사님이 직접 처리하신 사건이죠?

 

 

◆ 신명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감사도 똑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 감사 절차부터 조력을 하면서 동시에 언론사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 증인 신문도 하고, 치열하게 다퉈 결국은 허위 사실이 인정이 됐고요. 감사도 혐의 없음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정보도 청구가 결국은 항소심까지 가서 인정이 되어 신문사 1면에 정정보도가 게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보도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을 했는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나 과실, 위법성까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인정됐지만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검찰 출신 비서관과의 어떤 유착이 있다’라고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했는데, 이때도 정정보도만 일부 인정된 사건이 있고요. 또 과거에 ‘청와대에서 태양광 사업 배후에 의혹이 있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해서 일부 인정된 사건들도 유사 사건들도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