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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이승우, 김낙의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7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상속’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낙의 변호사(이하 김낙의) > 안녕하세요.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 ’유류분‘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유류분‘ 쉽게 설명하자면 뭔가요?

 

 

◆ 김낙의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입니다. 즉,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몫입니다. - 부모님이 사망하셨지만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나, 사실상 생전에 다른 형제자매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유증하셨기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유류분 가준액을 아예 받지 못했거나 자신이 받은 재산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이승우 > 그럼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미리 정한 것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이라는 것을 따르고, 유언으로 재산분배를 정했어도 유류분 제도를 침해하면, 그 분배에 대해서는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군요?

 

 

◆ 김낙의 > 네. 맞습니다. 유류분 침해를 받은 자가 있으면, 설령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어도 수증자보다 우선해서 유류분 부족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1116조에 따르면,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라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류분 침해가 있을 경우, 유증을 받은 자가 먼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후 증여를 받은자가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 화가 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소송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건가요?

 

 

◆ 김낙의 > 법상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통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당사자들은 형제자매들이 원고와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생전에 더 증여된 재산을 문제삼는 것이지요,그리고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일정기간 내엑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진 상속을 포기한 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상속포기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은 다른 상속인, 수유자,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제3자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증여를 받은 자가 유류분침해사실을 알고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상속개시 전 1년 이후에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무엇인지, 왜 하는 건지 이유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고요?

 

 

◆ 김낙의 > 먼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언뜻 가족 사이에 분쟁이 대부분이라서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 민사사건으로 일반법원 관할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처분권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한 만큼만 인용하여 주며, 설령 증거관계상 청구범위를 넘은 금액이 인정되어도 인용해주지 않으니(1억원을 청구하면 1.5억원이 인정되어도 1억원만 인용함), 유류분 계산법을 잘 알고 제대로 청구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분청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재판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외로 한다면, 끝 없는 공방만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 이승우 > 그렇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김낙의 > 우선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부족액이 있는 당사자가 부족액 만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액은, 상속개시시의 재산과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액의 합산액에서 상속채무액을 공제하여 법정상속분의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위와 같이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계산한 결과 망인의 상속재산은 없고, 내가 받을 구체적 유류분액이 3천 만원이며, 망인의 생전에 1천 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2천만원인 것입니다.    

 

 

◇ 이승우 > 소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보통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결과를 받아보려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 김낙의 >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하다 보면 오랜 과거의 가족사가 모두 등장하며 양당사자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긴 면들이 오고 가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증여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시가감정도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적어도 1년 이상은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가감정을 할 때 반드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만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시와 변론종결시 시가 감정을 함께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며 감정을 2번 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그렇게 오랜 시간 소송이 진행되지만, 가족 간의 소송이 대부분이며,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긴장감도 떨어지고, 감정이 가라앉아 조정이나 화해로 종료되기도 합니다.

 

 

◇ 이승우 > 오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소송에서 ‘특별수익’이 문제 된다고 하는데 설명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 김낙의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즉, 계산상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재산이 많을수록 구체적 유류분액은 증가하는 것이지요, 이 때 상속인들이 받은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소송의 양 당사자들은 상대방들이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이것저것 끄집어 내서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양을 위한 비용, 의례적 선물과 용돈 등도 모두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금원들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독립을 위한 자금, 혼인을 위한 증여,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자본은 특별수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손자의 유학비를 할아버지가 부담하였을 때 유학비 상당액을 아버지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받은 이익 등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낙의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