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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원금·고수익 보장' 솔깃? 코인사기 위험!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7

 

 

 

 

'원금·고수익 보장' 솔깃? 코인사기 위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관련 사건입니다. 유사수신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다단계 사기와도 밀접한 범죄인데, 이 유사수신범죄 대처방법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양원준 변호사(이하 양원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오늘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나요?

 

 

◆ 양원준> A씨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경부터 동업을 했던 고소인이랑 함께 코인 거래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코인 거래소가 실제로는 오픈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소인 A씨와 함께 사업을 운영했던 고소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왔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도리어 A씨에게 “아니다. 이 친구가 나를 속였다. 기망을 했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에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죄뿐만 아니라 원금 보장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같이 혐의가 있다고 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 이승우> 함께 동업을 했던 A씨를 고소한 사건인데, 먼저 혐의를 살펴보죠. 사기는 다들 아실 텐데, ‘유사수신 행위’ 이건 어떤 범죄인가요?

 

 

◆ 양원준> ‘유사수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신과 유사하다’ 그래서 유사수신이라고 하는데요. 수신이라는 건 정말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면 일정 기간 이후에 약속된 이자를 돌려받잖아요.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허가를 받은 등록·공인된 업체라고 한다면 유사수신 행위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똑같이 금전적인 신용을 돈을 제공을 받고 약속된 이자를 돌려주기로 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을 유사수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문제인데, 법률에서는 어떤 행위들을 유사수신 행위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나요?

 

 

◆ 양원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이거나, 또는 장례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과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받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봅니다.

 

 

◇ 이승우> 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좀 더해서 원금을 보장해서 돌려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게 이름이 출자금이어도 상관없고 투자금이어도 상관없고요. 예금이든 적금이든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규정들을 하고 있는 거군요.

 

 

◆ 양원준>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럼 오늘 사건의 포인트인 판결을 살펴보죠. 동업자가 A씨를 ‘코인 거래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했는데, 재판부에선 어떻게 판단했나요?

 

 

◆ 양원준>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사기죄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 이승우> 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까?

 

 

◆ 양원준> 일단 사기의 전부터 살펴보면 재판부에서는 A 씨 계좌에서 이 사건 코인거래소의 회사 계좌로 5억 원 가량이 흘러갔지만, 사실은 A 씨가 이 돈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것 외에 개인적으로 이를 유용했다거나 이익을 봤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망을 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있느냐, 이런 점을 중요하게 검토를 했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이 사건에서 A 씨와 고소인만 얘기를 했지만 제3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사실 고소인은 A 씨를 알기 전부터 이 제3의 인물과 코인 거래소를 같이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둘은 오래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전망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구상을 한 상태에서 A 씨가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후발 주자로 합류를 했던 거였습니다. 다만 A 씨가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었고, 제3의 인물이 이 사업이 망하고 해외로 도피를 하면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달라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결국 고소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A 씨밖에 없었던 거죠. 재판부는 이 점을 주목을 해서 고소인이 투자를 결정했던 시점에 투자를 권유하고 설득했던 사람이 A 씨가 아니라, 결국 제3자인 해외로 도피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A 씨에게 기망을 당한 게 무엇이냐, 기망을 당한 게 없다. 이렇게 봐서 최종적으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승우> 해외로 도피한 제3자 하고 공모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 양원준>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오늘 사건을 살펴보면 ‘유사수신 행위’와 여러 가지 투자‘ 사이에 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뚜렷한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 양원준> 유사수신 행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출자금 등의 명목, 즉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나서 투자금 이상, 즉 원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점에 있습니다. 원금을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준다거나,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은행보다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다거나, 투자 대금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투자와는 다르게 유사 수신 행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주식, 코인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알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인의 소개를 받고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원금을 보장받고 투자를 하였다면, 분명하게 원금 보장의 문서를 받거나 최소한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의 구조를 파악하고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면, 사기와 유사수신죄 모두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무죄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이렇게 투자를 두고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양원준> 투자금 사기죄의 핵심 쟁점은 ‘투자 시점에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상황에 기망이 있었는가’인데요. 쉽게 말하면 투자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 사업 전망을 구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사업의 실체가 존재를 했고, 내가 그러한 노력들을 해왔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어떤 투자금을 유용한 게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원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양원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