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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변호사가 짚어주는 행정심판의 실제사례 [이승우,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0

 

 

 

변호사가 짚어주는 행정심판의 실제사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행정심판’ 실제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기업에서 벌어지는 ’행정심판‘ 실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행정심판을 잘 신청하고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행정전문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지요. 이제 오늘은 행정심판 실제 작동 사건에 대한 파일을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와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어제 우리가 청취자 분들에게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만 듣고 다 이해가 되시기는 쉽지 않을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소개해 주시는거죠?

 

 

◆ 안성훈 > 지난 시간에 행정심판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영업정지, 과징금, 거부처분, 징계나 재임용거부 등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심판은 언제 활용하게 될까요?행정심판으로 다투어지는 사례 중에는 운전면허에 대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안이 전형적이고 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내부기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형적인 사안 뿐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등 다양한 재결들이 있었네요. 즉, 행정심판은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든지 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행정심판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좋을 경우라면, 사안이 비교적 간단한 게 좋을까요? 패소할 경우 비용이 들지 않는 점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 안성훈 >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패소할 경우 드는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사건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사안은 전형적이고 간단한데 승소의 확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또 법 위반의 소지는 불명확하지만 부당한 경우, 일도양단의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행정부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을 찾기보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찾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빠르고 효율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행정심판을 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의 결과에 구속되지도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결과가 소송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도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행정분쟁의 성격에 따라 유연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권유드리고 있습니다.이 때 적절한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승우 > 실제 변호사님께서 진행한 행정심판 사안을 소개해주시면서, 행정심판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그 전략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성훈 > 행정심판을 다룰 때는 행정심판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판단은 공무원인 담당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공무원인 담당 조사관이 위원들에게 올리는 보고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사기일에 임박해 주장을 하기보다는 여유있게 주장을 정리해서 보고자료에 우리의 입장이 잘 담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또 단기간에 사안을 다루다보니 오히려 아주 정교한 법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주장을 장황하게 해서 판단을 바라는 것보다는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법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적정성도 중요하다보니 ‘덜 법적인’ 것들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떼쓰기나 억지부리기로 보이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잘 분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해서 제가 수행한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해서 엄밀하게 당부를 판단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유연성을 발휘해서 처분의 정도를 아주 크게 낮추어준 사례입니다. 특정이 될 수 있어 그 얼개만 말씀드리면, 처분을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이걸 시정권고 바꾸어준 유형의 사례입니다. 그 결정문을 보니까 재밌더라구요. 사실상 우리가 주장한 내용, 즉, 이런 사실이 잘못 인정되어 위법하다,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런 주장은 다 배척됐습니다.

배척됐다면 우리의 청구가 기각, 즉, 패소해야될텐데, 그게 아니고 아주 크게 승소했습니다. 사실인정과 법리적인 부분을 다 넘어가서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하면서 처분을 크게 낮춰준거죠. 아마, 조사관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변론을 검토해보니 변론이 타당해보이기는 하는데. 이걸 법리적으로 배척하기는 부담되고, 다만 이익형량을 통해서 재량적으로 낮추어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이게 바로 행정심판의 특징이고, 변호사 입장에서 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 행정심판별 특성도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수행한 사건 중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원의 지위와 관련한 사건이었는데요. 특별행정심판인 교원소청심사의 경우에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절차적 위법이 명백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 위법에 대한 주장을 적절히 하기는 했지만, 상대방 대리인이 이른바 대형로펌이기도 했고, 사안이 가볍지 않아서 서면심리로 끝나리라고 생각은 안했는데, 서면심리로 진행되었고 결국 저희가 완전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 이틀에 걸쳐 ‘행정심판’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안성훈 >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이걸로 이기면 한번에 끝나는 거구요.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으니까요. 이걸 지더라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청은 행정심판에 불복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행정심판을 하게되면 우리는 먼저 유연하게 나쁜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정한 처분으로 바꿀 기회를 먼저 얻게 되구요. 그게 실패하더라도 그럼 이제 법관 앞에서 다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다투면서 엄정한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이용하는게 대개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행정심판 인용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결과가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야만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성훈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