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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데이터센터, 관리는 어떻게? [이승우, 오학준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5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데이터센터, 관리는 어떻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데어터센터는 정말 중요한 국가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개별 기업의 데이터 센터이면서, 사회 기간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보시대, 데이터시대, 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법률 문제, 촘촘하게 실천적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오학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오학준 변호사(이하 오학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 대전 지역에는 연구소가 많죠?

 

 

◆ 오학준> 네, 대전은 과학의 도시답게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 이승우> 연구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오학준>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문제가 있는데요. 기초학문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이승우> 기초과학 연구는 돈이 안 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점인데요. 왜 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까?

 

 

◆ 오학준> 기초과학이 잘 발전이 되어야 그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기술들이 발전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초과학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고급 인력들이 기초과학을 기피하고 실용적인 분야에만 진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런 분들이 사회에 기초과학을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노력을 기울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 오학준> 소수의 연구자분들이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대중분들도 기초과학에 대한 내용이 너무 어렵다보니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설명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이승우>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데이터센터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 오학준> ‘데이터센터’라는 용어가 낯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주로 ‘전산실’이라고 불렸던 공간의 규모가 매우 커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버가 사는 초대형 아파트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온라인 쇼핑 등을 하면서 사용하고 만들어내는 각종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되는데요. 그 서버들이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입니다. 서버는 아주 잠깐이라도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그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는 서버나 컴퓨터 장비, 통신 기기 외에도 예비전력공급장치, 보안장치, 냉방시설,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해외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데이터센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 오학준> 전 세계적으로 2016년에 1,252개가 있었던 데이터센터는 2021년에는 150% 증가한 1,851개가 될 정도로 5년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는 147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에는 데이터센터가 732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춘천 데이터센터를 자체 운영하고 있던 네이버는 올해 춘천 데이터센터의 6배 규모의 세종 데이터센터를 새롭게 가동할 예정이고, 카카오도 올해부터 안산 데이터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데이터센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데이터센터에 대하 수요가 높은 것이죠?

 

 

◆ 오학준> 네, 그렇습니다. 현재 데이터 생산량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중국, 스위스에 이어 글로벌 5강에 속합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챗GPT' 등 생성형 AI(인공지능)를 비롯해 로봇, 자율주행, XR(확장현실) 등 미래 산업은 네트워크와 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요. 이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입점한 데이터센터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고밀도 데이터 처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서버와 데이터센터의 확충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 이승우> 데이터센터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제도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건파일에서는 법률적인 면을 자세히 살펴보죠.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법률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 오학준> 데이터센터는 과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시설로 취급되다가 2019년 3월 5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해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서는 ‘데이터센터’라는 명칭이 건축법령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데이터센터의 고유한 특성과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제, 특히 주차장과 미술작품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문제의 경우, 구 주차장법 시행령이 방송통신시설을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하여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된 데이터센터도 시설면적 30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에는 상주 인력이 적어 필요한 주차대수 역시 적은 데이터센터가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가 다른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었고, 조금 늦긴 했지만 2021년 3월 30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은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별도 시설물로 분류하여 시설면적 40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제기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미술작품 문제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연면적 10,000㎡ 이상인 방송통신시설 건축시 건축 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센터는 건축법령상 방송통신시설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없고 상주 인원도 적은 데이터 센터 주변에 불필요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데이터센터 유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오학준> 방금 말씀 드린 미술작품 설치 문제는 주차장 문제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센터는 안정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시설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상 미술작품 설치 대상인 건축물에서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긴 하지만 보안이 엄중한 지역이라 경찰력도 상당히 소요가 될 것이고, 주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점과 관련되어서도 보완이 되어야겠네요?

 

 

◆ 오학준>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과는 다른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설군 및 용도군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센터 시설 용도 신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학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오학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