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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짝퉁과의 전쟁' 명품들은 상표권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승우, 정연재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0

 

 

 

 

'짝퉁과의 전쟁' 명품들은 상표권을 어떻게 관리할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상표법’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다국적기업의 상표 관리 방법과 상표법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드마크는 정말 중요한 상업적 표지이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명품이다. 짝퉁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요. 이제는 다양한 오감을 이용한 상표 등록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상표의 관리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아주 중요한 글로벌 법률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을 법무법인 법승의 정연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연재 변호사(이하 정연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상표, 디자인과 관련된 외국기업 자문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선상 통화와 함께 이메일을 정말 많이 사용하였을 것 같은데요?

 

 

◆ 정연재>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국내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상표권 등록을 하면 되는데, 다국적 기업들은 상표권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 정연재>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이 수출하고자하는 나라의 상표권을 개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번거로움을 일원화시켜주는 절차로 바로 ‘마드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이란,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운영되는 것으로, 마드리드 동맹에 가입된 국가들을 위해서 세계지식재산기구인 WIPO에 신청을 하면 자신이 선택한 전 국가의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 이승우> 마드리드 협정에는 총 105개 회원, 1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이 회원들이 절차에 따라서 국제등록부에 등록·출원을 하면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건가요?

 

 

◆ 정연재>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WIPO라는 곳은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담당을 해주는 건가요?

 

 

◆ 정연재>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WIPO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본국 관청인 특허청에 국제상표출원을 신청합니다. 대신에 각 국가에서 정해진 상표 요건들을 갖춰야만 각 국가에서 등록 완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이승우> 마드리드 협정에 따라서 일원적으로 신청은 되는데, 개별 국가의 상표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각 국가에 개별 등록이 돼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연재>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죠.

 

 

◆ 정연재>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된 국가들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요. 일괄적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원래 마드리드 협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를 국복하기 위해 탄력적인 상표등록제도를 만든 것이 마드리드 의정서입니다.

 

 

◇ 이승우> 마드리드 협정은 기본계약서 같은 것이고 의정서는 보충된 부록 같은 것이군요?

 

 

◆ 정연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입국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마드리드 의정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우> 실무적인 프로토콜이 의정서 안에 모두 들어가 있나보죠?

 

 

◆ 정연재>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의정서의 경우에 정부와 국가가 가입 주체입니까?

 

 

◆ 정연재> 그렇습니다. 나라별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 이승우> 언어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정연재> 한국어로도 가능하고요. 영어, 불어가 주된 언어로 되어있습니다.

 

 

◇ 이승우> ‘가거절통지 기한’은 어떤 것입니까?

 

 

◆ 정연재> 먼저 본국관청에 국제상표를 출원하는데, 이 신청한 날짜가 가장 중요한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본국관청의 심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국제사무국으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3개월 내 자신들이 출원하고자 선택하였던 국가에 이송이 되고요. 그리고 지정국 관청에서 실체심사를 받는데, 약 12개월 내지 18개월이 걸립니다. 해당 기간을 가거절통지 기한이라고 해서 그 기간은 임시적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신청했을 때부터 실질심사까지 끝나고 상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가 전부 가거절통지 기한이라고 보면 되나요?

 

 

◆ 정연재>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상표법 주요 이슈로 넘어가보죠. 먼저 상표 등록에 있어서 상표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로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 정연재>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은 시리즈별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삼성’은 물론, 삼성의 핸드폰 명칭인 ‘갤럭시’, 갤럭시 시리즈인 ‘S9’, ‘S12’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갤럭시 핸드폰의 장점을 설명하는 문구 ‘The camera. Reimagined’와 핸드폰의 색상 명칭‘midnight black’, 핸드폰의 특징인 ‘Dual Pixel camera’, ‘Infinity Display’들도 모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등록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함으로, 해당 기업의 크기를 고려하여 상표 등록할 대상들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게되다 보니 상표하고 디자인이 구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디자인 관리가 결국 상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는 건가요?

 

 

◆ 정연재> 상표를 통해 물건의 브랜드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각 브랜드별을 상징하는 특수한 디자인으로 물품을 런칭하여,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물품의 디자인을 보고 브랜드를 인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은 IT업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미국에서는 ‘디자인권’이 아니라 ‘디자인특허’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아이폰에서 아이폰 애플, 휴대폰 디자인들을 모두 특허로 등록했었는데요. 삼성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서 핸드폰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플은 삼성이 유사한 디자인으로 핸드폰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삼성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소송의 결과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권 중 3가지 부분이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아이폰 전면부 디자인(스마트폰 외관의 직사각형 모양과 둥근 모서리,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의 유리, 얇은 베젤, 수평 스피커), 둥근 모서리와 홈버튼, 옆면의 작동키, 바둑판 모양 아이콘 배열이 그 부분입니다.

 

 

◇ 이승우> 상표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대신 비용은 많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연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