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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가처분 신청?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승우, 김정웅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5

 

 

 

가처분 신청?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라틴어 법 격언 중에 LEX(렉스) DILATIONES(딜라티오네스) ABHORRET(앱호레트), 즉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법 격언에 충실한 제도인 ‘가처분’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정웅 변호사(이하 김정웅)>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엄청난 관심사였는데요, 이 ‘가처분 신청’이 어떤 건지 먼저 짚어주시죠.

 

 

◆ 김정웅> 네, 가처분이란 잠정처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임시로 정해놓는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에서 ‘가’라는 단어가 붙으면, ‘임시 또는 잠정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가압류도 같고요, ‘임시적, 또는 잠정적 압류’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가처분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금지 가처분’과 ‘정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과, “어떤 행위를 계속 진행되지 못하도록 멈추어달라”는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보호되어야할 권리’가 필요한데요, 이를 ‘피보전권리’라고 부릅니다. 그 권리로서는 ‘인격권’과 ‘소유권’이 대표적입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실제 사건을 통해 ‘가처분 신청’이 어떤 것지 더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사건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 김정웅> 네, 피해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신청인’이죠.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을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으로 지칭하거나 욕설, 비속어, 모멸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을 모욕, 비하하고 인신공격한 게시글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게제 및 모욕게시물방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욕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하거나, 보류게시판으로 이동 조치를 해서 이 게시물이 1분 이상 타인에게 노출되도록 방지하고, 1분 이상 방치될 경우에 1건당 100만원씩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 이승우> 인터넷 사이트 관리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인데요, 법원은 이와 같은 삭제, 블라인드, 보류게시판 이동. 그리고 이것을 방치했을 때 100만원씩 내라는 신청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 김정웅> 이 사건은 비록 1심이지만, ‘인격권’에 관련된 판결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우선 피해자가 ‘인격권’을 근거로 주장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신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가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지 않도록 비방글을 삭제하거나,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블라인드로 처리하거나, 임시적 금지 단어로 지정해서 검색이나 노출에 제한되도록 해달라”고 조치를 요구했고요, 나아가 “신청인에 대하여 비방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사람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가 경고나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했다.”라는 점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이승우> 법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 김정웅>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이 법원의 결정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가처분 신청인이 사이트 관리자인 피신청인에게 게시글이나 댓글을 특정하여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게시글 또는 댓글을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1시간이 경과할 때 마다 5만원씩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승우> 온라인상에서 특정 댓글이나 게시물로 명예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설명해주신 사건처럼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정웅>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우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 이승우> 중간에 해당되는 사과 글이 올라오게끔 해서 실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끔 할 수도 있겠군요.

 

 

◆ 김정웅> 네, 두 번째로는 민사적인 방법인데요. 이 방법으로는 손해배상과 해당 글의 삭제하라는 본안을 소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를 통한 삭제 요청인데요, 이것은 행정적 방식입니다. 앞서 보신바와 같이 ‘민사적 삭제 청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조치’는 ‘원상회복적 조치’라는 성격을 가지면서 인터넷상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례가 바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물의 삭제 요구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 ‘본안 소송’. 그러니까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이죠, 이 소송에 앞어서 1심 판결과 동일한 만족을 가져오는 ‘삭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할까요? 사실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인지 파악이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 김정웅>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일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환 것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심문기일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전환무효소송’으로만 다툰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본안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소각하 판결’이라는 형식 판결, 본안 실질심사를 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패소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바로 가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주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위협,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적인 사법 명령을 말합니다. 금지 명령을 금지 가처분, 정지 명령을 효력 정지 가처분, 수행 명령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우리 법은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 소송에서는 ‘집행정지신청’이라고 부르며, 의미는 같습니다. 오늘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가처분 신청’, 많이 들어봤더라도 직접 하게 된다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정웅> 사실 가처분 신청서나 소송의 청구 취지 작성은 변호사들도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나 판결이나 결정 주문에 집행력과도 연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사안을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거치신 후에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야할 것을 조언드립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정웅>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