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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스토킹은 사랑 아닌 '범죄'일 뿐!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9

 

 

 

 

스토킹은 사랑 아닌 '범죄'일 뿐!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작년 10월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20~30대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서 스토킹 문제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 또는 강력 범죄의 게이트 범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곧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이제 많은 분들이 스토킹 처벌법의 존재를 알고 계신데 시행된 지 1달 정도 지났고 곧 이제 1년이 됩니다. 실제로 이 법이 사건에 얼마나 적용이 됐습니까?

 

 

◆ 박다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3월까지 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생 5,707건, 검거 5,2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작년 3월 24일 해당 법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지 22년 만에 통과되어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이 좀 더 빨리 시행되었더라면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된 후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 상당히 많은 법원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원의 판결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법 시행된 이래로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법률은 사실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 적용된 사건을 좀 살펴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 박다솜> 올해 2월 14일 밤 서울 구로동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사흘 전에 이미 이 남성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같은 날 저녁 이 남성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피의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 이승우> 검찰 영장 반려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될 부담이 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아직까지도 스토킹 범죄가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 박다솜>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로 접근금지 명령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실질적 위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이승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에 직접적인 법원의 처벌, 그것은 이전보다 좀 강해졌습니까?

 

 

◆ 박다솜> 처벌에 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 동안의 기준으로 법원에서는 가해자 대부분에게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의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로 간주되어서 벌금형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많이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스토킹 처벌법이 없어서 주거 침입, 폭행, 협박 등 여러 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됐지만 이러한 각각의 범죄에 대한 기존의 양형 기준을 스토킹 처벌법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스토킹 범죄가 신체적 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던 경우에는 감경 사유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승우> 스토킹 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박다솜> 먼저 관련 법률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서 정리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서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등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승우> 여기서 이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여기에 해석이 아마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박다솜> 네. 이때 어떠한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해서 처벌하려면 말씀해 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지속성과 반복성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재까지는 이러한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경우일지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되면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스토킹 범죄에 어떤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박다솜> 먼저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게 될 경우 스토킹 처벌법 제18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특히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렇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제18조 제3항에서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피해자가 1심 판결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로 재판이 끝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많은 판례에서 아무래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헤어진 연인 사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옛 정을 생각해서 이러한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결국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서 공소 기각 판결로 마무리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서 개선점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국경찰연구학회에서 이현정 교수님이 발표하신 스토킹 처벌법 개정 방안 자체가 굉장히 고려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스토킹 처벌법의 금지 행위가 불명료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복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곤란한데 입증 곤란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하는 이 규정 자체를 지우고 ‘사법경찰관리 등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1회 이상 응급조치 등을 받고도’ 라는 요건으로 좀 바꾸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금지됩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카운트를 세서 바로 구속 요건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규정 자체를 정비하자라고 해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렇게 단순화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가해자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스토킹 상대방,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위 또는 피해자 상대방, 피해자인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 규정을 해서 더 넓게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간접적인 침해 행위까지도 사이버 스토킹을 금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라는 3단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조치를 준용해서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자체를 확대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개선 포인트를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률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토킹 처벌법 관련된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 박다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삼가셔야 합니다. 또 실무상으로는 채무자가 스토킹 처벌법을 채권자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으셔서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다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