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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이혼 당시 책정한 양육비, 이후 소득 바뀌었다면? [이승우, 최윤희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90

 

이혼 당시 책정한 양육비, 이후 소득 바뀌었다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양육비’ 관련 사건입니다. 자녀의 양육이란 정서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혼으로 일방 양육자가 자녀를 돌볼 경우, 양육을 위한 경제적 비용 부담의 문제는 부정적 감정과 의지 부족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최윤희 변호사와 정부의 양육비 확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윤희 변호사(이하 최윤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 정부가 양육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죠.

 

 

◆ 최윤희> 최근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감치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감치명령의 이행률은 10%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인데요. 오늘은 실제 이혼 소송 중에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고,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양육 관련되어서 감치명령 자체도 집행이 잘 안 되는군요?

 

 

◆ 최윤희>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먼저, 어떤 기관에서 양육비를 선정하는 겁니까?

 

 

◆ 최윤희> 우선적으로, 부모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양육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광주가정법원에서도 서울가정법원 표를 이용하나요?

 

 

◆ 최윤희> 네, 맞습니다. 해당 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합산소득을,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를 구간별로 구분해두었으며, 위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의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판단의 기준, 또는 참고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주고,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이고, 부모의 합산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을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승우>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 최윤희>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 절차는 우선 자녀 나이,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결정하고요. 이 양육비에 대해서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 또는 교육비의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가감요소를 결정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시키고요. 그리고 부모의 소득 비율로 분담비율 결정하고 여기에서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최종적으로 산정됩니다.

 

 

◇ 이승우> 이 표가 4인 가구 2인 자녀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외에 다른 변동사안이 있으면 추가적인 변동요인으로 고려한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그러면 이런 특수성과 관련해서 지역적 지표도 같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 최윤희>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양육비를 한번 정하고 나서 여러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혼 당시 산정한 양육비를 바꿔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최윤희> 이혼 시 협의가 이뤄진 양육비가 있더라도 물가 변동이 있거나 자녀의 일신상의 이유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라도, 공증 받지 않은 양육비 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공증 받았더라도 일방적인 요구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각서를 작성하는 등 양육비 청구 포기 의사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양육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반대의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요?

 

 

◆ 최윤희> 반대로, 비양육자의 실직, 파산, 채무증가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및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비양육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또 궁금한 것이 과거 양육비, 즉 옛날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최윤희> 네,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보지 않아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없으니 유의하셔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또 궁금한 점이 이혼소송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어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육 부담은 커질 텐데요?

 

 

◆ 최윤희> 이혼소송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도 1~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이 있고, 재판이혼의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의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긴 이혼소송 기간으로 인해 양육비 부담을 겪고 있을 때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소송중 양육비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만 신청할 수 있고, 양육자가 유책사유가 있을지라도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양육비이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양육비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경우, 양육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연락이나 접근을 막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때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양육비 사전처분 관련되어서도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절차를 받아서 강제집행하면 됩니까?

 

 

◆ 최윤희> 아닙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임시처분으로 집행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 이승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최윤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과태료가 신속하고 충분히 부과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윤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최윤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