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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승무원이 반입한 마약, 마약 운반죄 처벌 수위는? [이승우, 임세라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5

 

 

 

승무원이 반입한 마약, 마약 운반죄 처벌 수위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금지된 약물이 허가 및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세청의 관세구역을 넘게 되면, 이를 마약 수출입죄로 단속하게 됩니다. 오늘 마약 수출입죄가 문제가 된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의 사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임세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임세라 변호사(이하 임세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오늘 승무원 마약 사건 소개해주시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 임세라 >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마약류 범죄가 늘면서, 마약류 밀반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 2명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류를 운반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입국 즉시 체포되어 제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난 10월에 이 두 승무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이승우 > 승무원이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마약을 운반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소개해주시죠.

 

 

◆ 임세라 >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 2명은 지난 2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메신저 어플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세럼 형태로 된 화장품 27병을 운반해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보통은 모르는 사람이 항공편을 통하여 물건을 운반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거나, 이를 거절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이, 베트남 승무원 커뮤니티 내에서 위와 같은 물품 운반의뢰가 암암리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소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관행처럼 승무원들이 타국으로 비행하는 김에 일부 수수료를 받고 국제택배 대신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었던 것인데요. 그 때문에 이 사건의 승무원 2명은 각 6만 원 가량을 받고, 세럼 화장품을 운반할 것을 승낙하고, 세럼 형태의 화장품 27병을 나누어 각자의 여행가방에 넣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화장품에 2억 원 어치에 달하는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졌고, 두 승무원이 다음 한국행 일정으로 국내 입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이승우 >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죠. 마약을 운반하기만 해도 처벌 받지 않나요?

 

 

◆ 임세라 > 위와 같이 마약류 특히 합성대마를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에서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위와 같은 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승무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운반의뢰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 이승우 > 승무원이 마약을 운반한 사건, 이 사건에서 어떻게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죠?

 

 

◆ 임세라 >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들의 신분이 외국에서 입국하는 승무원이다 보니, X레이 검사 등이 일반 승객에 비해 짐 검사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것을 노렸다고 보아 마약류 밀수 및 수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임세라 > 변호인은 승무원들이 세럼 화장품인 줄만 알고 마약류가 포함된 것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연루된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에 승무원 커뮤니티에서 매일같이 수십 건의 운반의뢰 및 승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승무원들은 각자 항공사 시스템을 통해서 동료 승무원들의 비행 정보나 현지 체류 숙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요. 이 승무원 2명에게 접근한 성명불상자도 이들의 비행지, 비행시간, 현지에서 묵을 호텔 주소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승무원들은 아무 의심없이 항공사 내부 사람이거나 내부 사람의 지인이라고만 생각하고 부탁을 승낙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세럼 화장품이 실제 시중에서 파는 것과 같은 용기로 되어 있었고, 종이 상자와 용기에도 실제 제품처럼 화장품 표기사항과 라벨이 붙어 있어서 육안으로 이게 마약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 이승우 > 이외에도 승무원들이 마약인 것을 몰랐던 증거들이 더 있죠?

 

 

◆ 임세라 > 그리고 승무원들이 운반한 합성대마의 시가가 3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에 달하였음에도, 이들은 각 6만 원 가량만을 운반비용으로 받은 점도 이들이 합성대마 포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술, 담배는 물론이고 마약류는 생전 접해본 적이 없어서 마약이 그런 세럼 형태의 액체로도 유통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내 입국 후 이를 운반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서도 혹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면 호텔 로비에 맡기겠다고 한다거나, 보안 CCTV에 찍힌 이들의 모습에서 물건을 전달하면서 불안하거나 주변을 살피는 기색이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승무원들이 마약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누명을 벗고, 1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체포된 이후 선고일까지 약 6개월간 구치소에서 구금생활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이 참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결백함을 입증받아서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승무원 마약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임세라 > 이런 사건에서 마약류 운반행위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이 두 승무원들은 특히나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 통역인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답변의 취지가 잘못 전달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이나 재판 절차과정에 대하여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로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이 물건을 전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섣불리 들어주는 것을 절대 하면 안되고요. 혹시나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돌이켜보고,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여러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고의 입증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인들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백하다고 하여 당당히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세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세라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