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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나면 무조건 투자사기? 억울한 투자사기혐의 모두 무죄! #양원준변호사 #투자사기#유사수신 #형사고소 #투자사기변호사

조회수 : 98

 

 

 

 

 


코인거래소 대표이사였던 의뢰인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수억 원으로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사기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조력포인트를 통해
억울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는 방법
양원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