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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청탁금지법, 걸리고나면 늦는다... 늘 조심해야 [이승우,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36

 


청탁금지법, 걸리고나면 늦는다... 늘 조심해야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서로 잘 살펴야 하는 시대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 형사 전문변호사인 안성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제 많은 분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고 계시죠.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이 정도는 다 아시는데, 청탁금지법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죠?

 

 

◆ 안성훈 > 청탁금지법, 시행이 된지 벌써 9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아직도 청탁금지법 어색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요, 부정청탁을 하지 말아라는 부분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금품 등 수수 금지는 생각보다 잘 이해를 못하세요. 특히, 아무런 나쁜 의도 없이 준 선물인데 뭐가 문제냐는 해명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직무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해명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조의금 5만 원 뭐 이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들 하십니다. 심지어 공무원분들도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금품등수수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승우 > 변호사님과 함께 ‘금품등수수금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 ‘선물 5만 원 이상 받지 않는 것’ 말고 또 다른 규정 어떤 게 있나요?

 

 

◆ 안성훈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나 어떤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이승우 > 이 규정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성훈 >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한테든지 100만 원 넘는 돈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되고요. 1년 안에 300만 원 넘는 것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친한 사람한테도 저렇게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집들이 선물로 100만 원 넘는 가전기기 같은 걸 받았나, 노트북 같은 걸 선물 받았다, 그러면 일단... 아 내가 청탁금지법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위반이 맞고 다만 예외적으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봐준다는거에요. 그 예외사유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조의금 5만 원 아니면 가족관계 등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심지어 이 규정은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승우 > 집들이 선물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가족관계가 아니면 지인한테 받는 모든 선물을 조심해야겠네요. 또 살펴볼 규정은 어떤 건가요?

 

 

◆ 안성훈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푼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로 가보면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판사하고 변호사는 직무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할로 한정해야 할까요? 그런데 변호사는 자기 등록 지역 말고도 전국으로 재판 다니는데요? 그럼 변호사와 판사는 다소간 친분이 있는 사이라도 밥을 같이 먹어나 선물을 줘서는 안되겠죠? 공무원 직장 동료들은 어떨까요? 업무상 협조관계가 있으면 직무관련성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는 직무관련성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 같이 하다 보면 뭔가 주고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경우들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이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3, 5, 5 원칙입니다.

식사 비용은 각자 내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합시다. 이것도 지키기가 수월하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근데 선물 규정이 엄청 복잡하고 문제가 됩니다. 일단 5만 원 이하까지는 선물해도 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농수산물재료 50% 이상 사용)은 10만 원까지 줄 수 있고, 또 이건 설날 추석에는 2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엄청나게 엄정한 기준으로 청탁금지법을 운용하면서 갑자기 20만 원 예외가 잠정적 규정으로 시행령에 도입되더니 아예 영구적으로 법에 박혔어요. 농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게 선물을 아예 주지 말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해 주겠다는 취지면서, 갑자기 산업의 피해를 우려해서 이 금액을 조정한다는데 그럼 선물을 주라고 격려하는 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 이승우 > 선물 5만 원만 신경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규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변호사님이 ‘유가증권’이 문제라고 준비해오셨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 안성훈 > 더 문제는 ‘유가증권’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물’로 보지 않겠다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유가증권은 일정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담고 있는 증서인데, 말은 어렵지만, 우리 많이 서로 보내는 기프티콘 이게 유가증권의 일종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카톡 기프티콘으로 커피숍 기프티콘 5천 원짜리도 못 보낸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a기관하고 b기관이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잘 마쳐가지고 서로 기분이 좋아서 스*** 커피쿠폰을 서로 보냅니다. 아니면 카톡에 서로 생일이 떠서 케이크 쿠폰을 보냅니다. 이거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청탁금지법,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 이승우 > 오늘 청탁금지법의 자세한 규정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안성훈 > 청탁금지법, 걸리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부디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걸리면 징계 수위도 높고요. 징계를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점검하시고요. 찜찜한 상황이 있으시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 사회통념상 조금 과도하게 적용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를 얼른 찾아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일을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