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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주차장 음주운전]
1. 오늘 사례만 보면 운전자가 억울한 것 같거든요.
저런 경우는 정상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2. 변호사님, 사연처럼, 진짜 주차만 잠깐 해도 음주운전으로 봐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3. 일반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인데도 처벌은 똑같습니까?
4. 근데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거든요? 정상참작 이런 건 안 됩니까?
5.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도 문제이긴 하지만 일부러 주차를 안 해주고 운전 해보라고 시켜놓고 보복신고까지 한 대리운전기사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6. 잠깐이어도 음주운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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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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