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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3월 ‘기미독립선언서’에서 기원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은 같은 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최초의 임시헌장을 발표했다. “조선 민족의 독립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정치제도의 결단을 명시하여 대내외에 선포했다(‘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제1조). 기미독립선언과 그로써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적 정통성은 바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인들의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이어짐을 그 명칭으로서 분명히 알 수 있다.
1945년 8월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의 회복 과정에서 소련의 38선 이북의 불법적 적화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소련은 1948년 민주공화국의 성립을 위한 유엔(UN·국제연합) 결의에 따른 5월10일 총선거를 38선 이북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선거로 당선된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1948년 7월12일 ‘국가’가 아닌 ‘대한국민’을 주어로 자유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했다. 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것이며, 이 헌법은 우여곡절 끝에 1987년 10월29일 여야 합의로써 제9차 개정헌법으로 전면 개정, 37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은 제121조와 제123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농지, 농민, 어민, 농업과 어업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명시적 규정은 헌법의 명령이며, 국가의 모든 국민들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1차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근본규범인 것이다. ‘헌법’ 제123조는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을 결정하는 법규범으로서 모든 법적 권리 의무의 바탕이 된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경제적 기초로서 농업과 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이 어길 수 없는 명령규범이다. 헌법의 명령이 현실의 구체적인 권리로 효력을 가지려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한 집행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질문을 입법부에 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123조 제1항에 부합하는 농어민의 정치적 대표가 국회에 있는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이익, 경제적 번영을 보호 및 지원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헌법’ 제123조 제5항에 따른 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은 ‘금융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가?”
농어업은 인간 삶의 근본, 즉 생명 산업이다. 하지만 농민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가 국회에 없으므로, 농민의 권익은 언제나 도시민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보호된다. 이 차별성을 해결해야 함은 헌법의 필수 요구사항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최대인구선거구와 최소인구선거구의 비례를 2대1로 유지해야 한다면, 농민은 농민을 대변할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44571?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