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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부정수급]
1. 사연자의 경우,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부정수급은 사실인 만큼,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3. 근데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한 건데요, 사연자분은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4.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5. 근데,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되면, 앞으로 일을 다시 하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거나 할 수도 있나요?
6.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연자분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는 있을까요?
7.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보는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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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