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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사이버 명예훼손]
1.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암시하는 사진과 글을 sns에 올리고, 또 그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사연자분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사연자분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2. 근데 배우자의 불륜이 거짓이면 그렇다고 해도, 진짜 사실인데 이걸 알렸다고 해서 처벌 받으면 좀 억울할 거 같은데요?
3. 사연자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사진을 모자이크 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4.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정말 화가 나면 그냥 SNS에 폭로하고 벌금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근데,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러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같은데요. 혹시,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긴 한가요?
6.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이 자신의 행동 때문에 위자료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SNS에 폭로한 것이 이혼 소송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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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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