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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딥페이크 성범죄]
1.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금품갈취, 불법 촬영, 사이버 스토킹, 성적 영상 유포, 리벤지 포르노 (보복적으로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 온라인 공개, 전달), 딥페이크 포르노 그라피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과 성적 컨텐츠를 합성하여 만든 영상, 이미지) 위와 같은 영상 이미지의 판매, 거래, 소지, 시청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자에 대한 촬영, 소지, 거래, 제작, 유포에 대해서는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법률 현장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현실을 체감하시나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어린 10대, 20대의 청소년들과 30대 초반까지 넓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매우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텔레그램, 와츠앱. 애플의 메시지, 바이버, 페이스북 등 다수의 SNS에서 이라는 종단간 암호화 메신저가 보편화 되고 있고, 이를 무분별하게 범죄에 악용하는 현상이 일반화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적인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협박, 금품갈취, 촬영물등 이용 협박, 성폭법 14조의 3 (1년 이상의 징역), 촬영물 등 이용 강요 (3년 이상의 형, 성폭법 제14조의3), 불법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7년 이하),
사이버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3년 이하), 성적 영상 유포, (7년 이하, 성폭법 제14조 제2항), 리벤지 포르노 (보복적으로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 온라인 공개, 전달, 7년이하, 행위가 협박이나 강요라면, 1년 이상)
4.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제작이나 유포, 그리고 소지와 시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처벌이 이뤄질 것 같은데 어디까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포르노 그라피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과 성적 컨텐츠를 합성하여 만든 영상, 이미지) 14조의 2, 성폭법 5년이하의 징역
위와 같은 영상 이미지의 판매, 거래, 소지, 시청 행위가 있습니다. 성인의 딥페이크 포르노와 성적이미지에 대한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영리목적 판매는 7년이하 징역,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영상을 편집 합성 가공, 반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자에 대한 촬영, 소지, 거래, 제작, 유포에 대해서는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작 -> 무기, 5년 이상 배포, 제공, 전시, 소지, 시청 각 1년이상의 징역)
5.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이뤄지나요?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적지 않은 사안,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협박 강요의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성범죄 전과자로 처분 받지 않아 소년이라도 형사처벌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로 관리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6.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상,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을까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의 발전으로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범죄자간의 대화, 정보 교환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E2EE)**는 통신 시스템에서 메시지나 데이터를 송신자(발신자)에서 수신자(받는 사람)까지 전송할 때, 제 3자가 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방법입니다. 이 암호화 방식은 데이터를 보내는 순간부터 받는 순간까지 완전히 보호되기 때문에, 통신에 개입할 수 있는 누구도 그 데이터를 해독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7.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에 비해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딥페이크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불법화 선언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가 아니라도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가짜 뉴스, 괴담 유포의 근거가 되므로)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성인, 미성년을 불문하고, 소지, 시청이 금지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의 적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범죄의 자유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좋겠고, 국제적인 일반 규범으로 긴급한 결의와 승인을 거쳐서 전세계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습니다.
8.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법률 전문가로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탈무드 미슈나, 아보트 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누가 나를 위해 존재할까?”
“내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일까?”
학교와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잘 가르치고, 또한 오로지 나의 욕망과 감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인격을 존중하도록 가르쳤으면 합니다.” 또한 성교육이 지나치게 도덕적, 금욕적 교육처럼 진행되는데, 솔직하고, 실용적인 교육으로 되어 민주시민으로서 성과 관련된 죄책감, 금지보다는 자유롭고, 인격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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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9월 2일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4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하이브리드 라디오>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