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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부정수급]
1. 사연자의 경우,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부정수급을 한 거니,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 그럼 받은 실업급여를 다 반환하면 되나요? 혹시 추가 처벌이 또 있나요?
3. 그럼 사연자 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근데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되면, 앞으로 일을 다시 하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5. 그럼, 사연처럼 실업급여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고, 일을 구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돈은 조금이라도 벌어야 하는 상황인 분들은 참 힘드실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6. 물론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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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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