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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영업방해]
1. 예약을 하고 취소 없이 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걸 ‘노쇼’, 우리말로는 ‘예약부도’ 라고 하죠. 요즘 이 문제로 가게 사장님들 피해가 크다고 하던데요. 법적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2. 노쇼도 일종의 영업방해 아닌가요? 영업방해죄로는 처벌이 안되나요?
3. 그럼 이번 사례의 경우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근데 손해가 크긴 하지만, 이 정도 피해로 소송을 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5. 요즘엔 예약시스템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최소 하루 전까지는 취소해 달라 이런 공식적인 룰 같은 걸 만들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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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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