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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아동복지법까지 적용…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조회수 : 42

 


사람은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성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로 성범죄를 다스린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을 비롯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된다.

 

미성년자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우리 법이 미성년자를 성인에 비해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성범죄는 이를 저버리고 미성년자의 취약함을 악용하여 저지르기 때문에 훨씬 강한 비난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인정되어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아동학대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혐의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또한 미성년자가 연루되었다면 처벌이 가중된다. 성매매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범행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기에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성인 간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인 간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데 반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 신명철 변호사는 “최근 SNS 등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과 만나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성매매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관찰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며 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체포구속 되어 그 가족들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신명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조사 절차에 입회하여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양형 대응에 나섰다. 또한 피해자와 협의하여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 내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다.

 

신 변호사는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면 무조건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혐의가 뚜렷한 상황에서 섣불리 이를 부인하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양형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10281432136304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