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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 강화된다… 음주운전 전력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조회수 : 50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전경찰청은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마약 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교통 사이카와 기동대, 암행순찰차 등 다양한 단속 인력이 동원되어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 및 마약 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고, 음주 운전 근절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도 본격 시행되었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근 5년 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재면허 취득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에 탑승하여 호흡을 불어넣으면 음주 여부를 확인,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최근 음주운전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으로, 검찰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항소했다.

 

당시 검사는 "해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에 박은국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과 성향, 범행의 동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으며,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 박은국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로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처벌로 인해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형량이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11160836539645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