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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원 관리 '도마'...심신미약 감경은 통하지 않을 듯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0

 

 

정신질환 교원, 스스로 휴직 외에 분리 방법 없어
법정서 심신미약 통하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계획적', '정상근무 가능 의사 소견'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초등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관련 교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정신질환 진료를 지원하고 교육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정신질환이 처벌의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스스로 휴직 외에 분리 방법 없어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교사 스스로 휴직을 신청하는 것 외에 정신질환 등 문제를 겪는 교원을 분리할 방법은 없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직권면직 또는 직권 휴직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휴·복직이 반복되는 경우 등에만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교사가 심의위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휴직이 반복돼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심의위를 건의하더라도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와 교사가 싸우는 구조가 된다"며 "현장에서는 교사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해 교사 A씨가 조기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20여일 만에 학교로 복귀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 휴직한 교사의 복직 여부는 교육청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의사 소견 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복직 후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동료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문제 행동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시스템 정비와 확충 등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종사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만3943명에 달했다. 1000명당 34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8년(6286명)과 견줘 2.2배 급증했다.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는 교원 등이 포함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교사들에게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 교사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의뢰하고 의사 진단을 근거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장, 학부모 눈 밖에 난 교사를 배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신미약’ 통하지 않을 듯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도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에 그쳤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074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