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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집회 불허’에 집행정지 신청해도…“기각·각하 유력”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5

 

 

'2차 남태령 트랙터 집회' 신고에 경찰 제한 통고
'트랙터·화물차 행진' 제한…주최 행정소송 제기
2016년 法 "교통질서 유지 위해 '시위방법' 제한해야"
판례상 기각 전망…전문가 "질서 유지도 경찰 의무"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측이 신고한 '2차 남태령 트랙터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리는 등 제동을 걸었다. 전농 측이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전례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농은 2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 및 행진을 벌이겠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튿날 경찰은 물리적 충돌과 평일 교통 불편 등이 우려된다며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고, 이에 반발한 전농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트랙터 집회 제한 통고에 전농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1월 전농이 트랙터와 화물차를 동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신청하자 경찰은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어진 집행정지 사건에서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전농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트랙터와 화물차'의 행진 참여 등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행진을 전면 금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다만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집회·행진에 반드시 화물차나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시위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집행정지는 '기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단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경찰은 지난 2016년의 '전면금지' 통고와 달리, 트랙터와 화물차의 행진만 제한하는 등 법원 판단에 충실한 통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트랙터와 트럭 행진은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행정 전문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법원 판단에서 볼 수 있듯이 '트랙터·화물차 이동'이 집회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치안과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것도 경찰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일부 이동 방식을 제한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전농 측이 예정된 일자에 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원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더러,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농은 지난해 12월도 경찰이 제한 통고를 내린 이후에도 트랙터 집회를 이어간 바 있다.

 

안 변호사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집회를 강행하면, 집행정지 판단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로 결정될 수 있고, 본안 판단에서도 부정적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며 "경찰 통고 및 제한 조치를 무시한 것이라 공무집행 방해와 집시법상 벌칙 등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401001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