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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대전형사변호사, 10대 강간 혐의 관련 진술 신빙성 꼼꼼히 살펴 무혐의 밝혀

조회수 : 76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해 말 대전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에도 실형을 선고 받은 일이 있었다. 대전지방법원이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것.

당초 A씨는 6월 대전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물리적으로 억압한 뒤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혐의에 연루되자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관계를 주장하며 범죄 사실을 부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 중 5명 역시 'A씨에게 죄가 없다'는 의견을, 나머지 2명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과 달리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일관되고, 적법한 절차로 채택된 증거로 보면 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며 “(피해자는) 피해를 본 그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는데, 그 시간이나 경위가 자연스러워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의심하기 어려운데다 피고인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다급하게 피해자를 따라 모텔을 빠져나온 모습도 있다” 고 유죄 선고의 요지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김규백 대전형사변호사는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 진술 일관성이 혐의 인정 여부에 끼치는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판례” 라며 “이처럼 성범죄의 유무죄 판단에는 진술 일관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혐의 연루로 범죄 사실 부인의 입장을 고수할 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처해야 할 필요가 크다” 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중대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에 대한 규정 역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해 저지른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수사당국은 물론 재판부의 입장인 것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이 연관된 사건일지라도 진술 일관성은 공동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현재 중학생 신분인 의뢰인과 가족들이 다급하게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이유는 의뢰인이 2018년 3월경 당시 연인관계였던 여자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할 것을 약속, 공원 내 화장실에서 등교 전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관계가 악화되어 이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욕설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 전혀 교류가 없던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강간 사실로 학교와 수사기관에 각각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 이라며 “이번 사안은 각 당사자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주장과 합의 없이 화장실에서 B의 손목을 잡아끌어 용변칸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해 그 진위여부를 밝히는 것이 쟁점으로 꼽혔다” 고 정리했다.

이어 김규백 대전형사변호사는 “결국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의뢰인과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모두 각각 경찰과 검찰조사를 1년여에 걸쳐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을 당한 시점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조사마다 계속 번복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더불어 피해 학생이 강간 주장과 달리 관계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으며, 친구들은 강간 사실에 대하여 들은 바 없었던 점, 성관계를 맺은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이 용변칸 안팎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강간을 당한 이후 1주일 이상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등 강간 피해자로서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이어지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1여년의 수사 끝에 의뢰인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맺어졌다. 성인들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안타까움을 산다. 성관계를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며 어린 중고등학생 역시 성범죄 혐의 연루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참고로 아청법은 피의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피의자가 미성년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미성년 학생일 경우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위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만 14세인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피해 학생의 고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중형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모님과 논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에 대전형사변호사들 역시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시켰고, 그 결과 강간혐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안을 수 있었다.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논리적으로 모순된 부분이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없다면 혐의 소명이 쉽지 않음을 꼭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강제추행 등 수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을 해결해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시,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