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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아산경찰서 20**-3***
의뢰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향후 1~2년 안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이 각 2,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였으나, 의뢰인이 해당 금
기타결과
인용 결정 | 상소권회복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초기***
의뢰인은 거주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채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조차 되지 못한 채
기타결과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영장3***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 서울광진경찰서 20**-008*** ㄱ.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유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업 기간 내에 정해진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처에
무죄
무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피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며, 민사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n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산경찰서 2021-004***호
의뢰인은 아는 지인을 통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은 약속된 기일에 의뢰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20**노6***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을 하던 의뢰인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도박채무를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경매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가족에게 위임하고, 가족은 다시 고소인에게 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