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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기타결과
소년부 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중학생이던 당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였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자신의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72***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조사 전부터
무혐의
블송치(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서울광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피해자가 재직하였던 00 회사의 소장으로, 피의자 및 피해자를 포함하여 00명이 근무하였던 구조의 회사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 및 감독하였는데, 피해자의 의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레깅스 차림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기타결과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과 출장 업무를 하던 중 부하 직원의 숙소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머물던 숙소 내에서 의뢰인이 다소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신체 접촉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여성의 발에 대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취향이 있었고, 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우발적으로 어느 여성의 발을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공항경찰대 체포되어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