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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모욕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2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 ‘욕설을 하면서 사무용품을 집어던졌다’는 사실로 특수폭행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었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심도 깊게 상담을 진행해 사안을 파악한 법승 변호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동일일시, 장소에서 범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동일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를 들어 담당검사를 설득하여 나갔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에서도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동일선상에 있었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회사에서 내부 징계도 받았기 때문에 재차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경미한 범죄였고 동종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감정의 골이 깊어 상대방은 의뢰인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범죄사실을 쪼개어 계속적으로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 민원을 넣어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어서 합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한 의뢰인의 과실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사실을 부풀리고 쪼개서 고소를 하며 계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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