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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6***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새롭게 이사 갈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로부터 대출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위 업체가 정식 금융권 업체라고 믿었고, 위 업체 담당자가 요구하는 대로 대출 절차를 진행,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제출하였다가 이후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최근 보이스피싱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본인도 보이스피싱 사기의 방조 혐의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조형래 변호사와 최지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조형래 변호사와 최지훈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의뢰인은 정식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만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하여 설립한 업체가 허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카카오톡 등의 대화 자료, 의뢰인이 성실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 기타 유리한 사정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판결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에 불과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왔으며, 수많은 이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등의 방조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방조범 내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제공하는 일에 주의해야 하고, 만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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