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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22-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스크 자동화 설비기계 제작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설비기계를 구매한 상대방은 구매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 공장에 다시 방문하여 다른 기계와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는 기존 기계를 회수하고 상대방이 작성한 교환계약서에 대신 날인하고 오라며 의뢰인을 상대방 회사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퇴사하였는데, ‘교환하기로 한 기계는 그 회사에서 소유하거나 생산하지도 않은 기계인데 그렇다고 기망하여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상대방으로부터 회사의 대표와 함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김상수 변호사와 김나연 변호사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법적 질문들이나 계약서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중재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던 녹취록 때문에 송치되자, 의뢰인은 그저 회사에 근무했던 용역 등 직원의 지위에 불과하였고,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대표가 상대방과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급여 외에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그 급여조차도 전부 지급받지 못했던 약자의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찰의 보완 수사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다시 진행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업체를 상대로 사기나 횡령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지시에 따르는 단순 직원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가 공범으로 의심하여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회사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건이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여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는데, 두 차례나 조사를 받은 후에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자 세 번째 조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단순히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전후 사정, 사건 당시의 상황, 회사에 근무한 기간 및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 등 역할과 지위, 의뢰인에게는 사기 범행에 동참하거나 방조할 동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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