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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잘못되었지만,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황이라 혹시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세히 상담을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다시 한 번 상담을 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이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처럼 조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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