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광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행정, 기업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법위반, 업무방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수기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타인의 정보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고소인 업체의 정수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말한 위 정수기 유지 보수 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소인 업체와 정수기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타인의 정보를 부정취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고소인 업체라고 오인하도록 만들어 고소인 업체의 정수기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 연장 계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수기 기사라고 타인에게 이야기하고 고소인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을 뿐이며, 고소인 업체를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 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 59조 1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72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한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 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영업상, 조직상, 재장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2007다4599)

     

    한편, ‘영업표지의 유사’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2011다9822)

     

    변호인은 법령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타인에게 전화하였을 때 자신의 업체 상호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시킨 후, 본 건의 쟁점인 의뢰인이 고소인 업체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상호를 제대로 밝히 않은 점만으로 오인, 착각을 일으켜 위계로 고소인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한 법리적 주장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주장에 대하여 일부 다툼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주장을 기초로 관련 법령의 의미를 숙지하고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지적하여 혐의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