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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자녀 훈계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자녀와 함께 등교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자녀가 미처 준비를 다하지 못했다며 다시 집에 다녀오자 이를 훈계하던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자녀에게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목격자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욕설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비해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아동학대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 의뢰인은 자녀에게 욕설을 하여 신고를 당했는데, 법승의 변호사는 욕설을 하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자녀를 꾸짖거나 혼내는 등 양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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