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광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미수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정치 않은 수입과 부모님 병원비, 수술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회생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이율의 대출을 받아야만 했고 사채에 손을 대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환 대출을 위해 새로운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다소 편법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소득 증빙 서류를 작업하여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계좌에 자신이 회사 자금을 입금해주면 이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되고, 그러면 소득이 증빙되어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은 회사 자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돈이었고, 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2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피해자가 아닌 사기방조죄의 피의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을 마친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경찰 수사 초기 때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꿀 대환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소득 증빙 작업 등을 통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본 사건에 잘못 연루되게 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도와줄 인식과 의사 역시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얻은 수익도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시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혐의가 짙어져 결과를 되돌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최초 경찰 단계 수사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경찰 수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결국 ‘혐의 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2***호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