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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ㅣ퇴거불응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은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과거, 재산문제 등 다툼이 일어났고 집의 주인이었던 부친과 형제는 의뢰인을 두고 자신들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인 자신이 왜 아버지의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영문을 몰랐고 이내 할 말을 마친 후 집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 개 월이 흐른 뒤 의뢰인은 위 형제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위 형제가 의뢰인을 주거침입, 퇴거불응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당황하여 법승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퇴거불응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거불응의 경우에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주거침입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거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퇴거요구는 1회로도 족하며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거요구는 주거권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지만 주거권자를 대리하거나 주거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자도 퇴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친족 간이라도 하나의 주거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건조물 등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거불응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위 사안을 가볍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위 퇴거불응 과정에서 의뢰인과 가족 간 일부 다툼이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한 곳으로 가족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부친의 소집이 있었다는 점을 대질조사에서 밝혀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죄는 문제가 되지 않고 퇴거불응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의정부변호사는 고소인인 의뢰인의 가족과 부친이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시간 및 퇴거를 요구하고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시간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종국적으로 범죄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었다는 점과 그 진술도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여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판례와 같이 가족 간에도 얼마든지 죄를 물을 수 있고 실제 처벌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안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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