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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 회사의 피해 금액이 크고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보니,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받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고소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은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범행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자수하고, 자수 감경 및 사건의 경위와 정상 관계를 풍부하게 밝힘으로써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 진행 도중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자수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피해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한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범행이 발각되었다고 하여 과도한 불안에 있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데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 2023-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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