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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계약불이행 주장하며 건축 계약금 반환 청구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건축 회사로 건축을 원하는 상대방과의 건축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진행한 건축 설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 회사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 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 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 전성배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상대방이 ①의뢰인 회사의 이행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계약 해제 표시에 의하여 계약 해제가 된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②의뢰인 회사가 설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 및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망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결한 계약 내용이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의뢰인 회사 전부 승소).

  • 본 결과의 의의

    상대방의 법리적 주장에 대해서 판례 및 법리를 들어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기망 및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①상대방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민법 제109조상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인지, ②상대방이 의뢰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민법 제110조상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인지 그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서 상대방이 그 구체적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였지만, 저희 쪽이 두 법리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는 의뢰인 회사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전부승소 | 계약금반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1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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