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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갱신기간임을 기화로 의뢰인의 인적사항에 지인인 A씨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 1. 경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발급 갱신 신청란에 피의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만 A씨의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법한 행위임을 깨닫고 경찰에 자신의 행위 일체를 자백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발급이 완성되기 전에 다시 A씨의 사진이 아닌 의뢰인의 사진으로 변경하려고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진의 운전면허증을 사용되지 않아 사회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발급신청을 취소하려고 노력한 점, 의뢰인이 실제로는 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는 않아 위 운전면허증이 사용된 바 없고, 교부 단계 이전에 위법행위가 중단된 점, 범행에 대한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변경된 사진이 적용된 운전 면허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에 피해를 준 것이 전무한 점을 주된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도 변호사의 주장을 높이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분이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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