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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해 급정거한 앞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다 보니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이 다친 피해자를 두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오인되어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인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를 위해 인적사항을 밝혔다는 사실을 전혀 소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정확한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서의 진술 번역 과정 중 오역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의뢰인이 도주한 것도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죄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풍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결과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당시 상황 설명을 자세히 전달하고, 자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의뢰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변호인을 선임해 사실 관계부터 제대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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