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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 | 무고 및 위증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9***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발을 밟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진행된 공판에 피해자로서 출석하여 위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검찰은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 및 위증 혐의로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가해자의 차량에 발을 밟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 기관에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고(무고 혐의), 가해자에 대한 피고 사건의 피해자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고로 인하여 발등 부종상, 발목 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다(위증 혐의)는 것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차량에 발을 밟혔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도, 대법원의 판례 법리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증언의 내용에 다소간의 정황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7 판결 등)'를 적용하여 차량에 발을 밟혔다는 진술이 사실인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더라도 무고나 위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에서 무고 또는 위증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판결들을 예로 들며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무고와 위증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의 진술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나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2형제5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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