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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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이후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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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자유인 또는 간음약취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두 죄 모두 미성년자 또는 상대방과 간음을 하였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두 죄 모두 ‘피해자가 피의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놓여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나기 전 나눈 연락 내용, 서로 만나 숙박시설로 이동하기까지의 상황, 숙박시설 내에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의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는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나눈 연락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경위 및 장소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관여한 정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언제든 장소를 이탈할 수 있었는지, 장소 이동과 관계 등에서 피해자가 보인 적극적인 언동 등’을 최대한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견서에서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유혹 또는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장소적 이동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에게는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다는 의사(범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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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인천남동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은 상호 의사 합치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장소적 이동을 한 것일 뿐, 만남 이전 메시지와 상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막 성인이 되었던 자로, 본 사건으로 체포되고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기는 하나 성인인 의뢰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가진 것은 분명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분명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에 해당하였는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죄도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었으며, 이에 수사기관 또한 미성년자유인 또는 간음약취의 혐의로 의뢰인을 체포 및 수사하였으나, 여러 정황상 혐의들 또한 인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불송치결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불송치(혐의없음) | 간음약취(체포시 죄명:미성년자유인) ? 인천남동경찰서 20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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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