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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치료받은 내역을 보험사에 허위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 당시 피의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한다고 하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와 함께 최대한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병원 직원이 사건을 주도하였다는 점 등의 사건의 정상과 피의자의 평소 성행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피의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서 형사법원에 기소되는 것에 대하여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들을 검찰에 잘 전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평범한 일상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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