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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4***

  • 사건개요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피의자의 여러 정상 관계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의견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변호인의 도움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7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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