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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들은 이에 의뢰인의 집행유예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들은 수사자료 및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접촉 당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담당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모친의 증인신문을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재판정에서 현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의뢰인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은 분명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양형사유를 볼 때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실형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현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에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가족들의 조력,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사정들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1심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 분명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유리한 사정들은 존재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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