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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외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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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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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적극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불구속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빠른 자료 수집과 피의자와 방문접견을 통해 구속적부심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석방결정이라는 쾌거를 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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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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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변호사들은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에 나섰고,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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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