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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화기를 개설하면 사업비용으로 1대당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의뢰인은 그때가 되어서야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을 조력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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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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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에 속아 가입했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상 의뢰인이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함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오히려 해당 증거들을 살피면 보이스피싱에 기망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미필적 고의자체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처음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재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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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후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관과 수차례 통화하며 고의부존재를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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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통신에 가입한 자들은 구공판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나 고의 부존재를 이유로 불송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사안 파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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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