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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9***, 20**-0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의뢰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OTP정보와 인증번호 등 금융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는 불상의 범죄 조직에 의해 사기 범죄 수익금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③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유사한 사건들의 경우 당사자가 범죄에 악용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본인의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온라인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전적으로 믿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일부 남아 있었던 점, 계좌가 이용된 기간이 짧았던 점, 의뢰인이 접근 매체 정보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유지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접근 매체 대여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본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일부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다행히 형사 사건 결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완전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본인의 계좌가 범죄 혐의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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