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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원고 승(조정 성립) | 물품대금 -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각·제품·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한 업체와의 디자인 제품 개발 의뢰 계약에 따라 제품디자인 개발업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잔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상대방인 피고는 의뢰인이 제품디자인 개발업무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의뢰인이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둡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이행하였어야 할 해당 개발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원·피고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의 강지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 체결된 제품 개발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각 계약 조항의 의미를 꼼꼼하게 살피는 한편 계약당사자 원·피고의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디자인 개발업무 범위뿐만 아니라 온라인 펀딩, 디자인제품 양산 등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었던 바,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사건이 조정에 부쳐진 이후 강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과의 수시 면담을 통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조정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가 조정절차에 적극적인 참여 결과, 조정위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당초 청구취지 금액의 약 70%를 승소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성립 이후 약 열흘 만에 의뢰인은 승소금액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최초 소제기 이후 법원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특별휴정기를 가지는 등, 재판이 연기되며 사건의 해결까지 시간이 계속 지체되자 수개월에 걸친 재판의 계속적인 진행에 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승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별도의 집행절차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승소금액 전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된 점에 관하여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다 풀렸다. 감사하다.’며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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