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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8.3% 탕감 | 개시결정 - 불경기로 인해 법인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법인연대보증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이어가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불황이 찾아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인채무 외에도 약 5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연대보증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법인은 파산 절차에 따라 청산하였으며, 법인의 연대보증채무는 개인 회생으로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5억 7천만 원 중 88.3%인 4억 9천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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