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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2심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며 홀로 살아왔는데,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회사에서만 오랜 시간 근무하여왔던 바, 특별한 사회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면접을 생략한다고 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믿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말의 의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 받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게 되었고, 이후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10일 가량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나이 드신 아버지를 아무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바, 구속만은 면하게 해 달라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었는데,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심에서 피해자 전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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